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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현산에 반환 의무 없다"…2500억원 소송 승소

실사 재심사 요구 거부로 인수 무산

"계약금 돌려줄 의무 존재하지 않아"

17일 오전 인천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계류장에 축구국가대표팀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김민재, 김승규 등 대표팀 선수 사진으로 래핑된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았던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500억원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에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아시아나 측 손을 들어주면서 현산이 지불한 2500억원의 계약금은 아시아나 측에 귀속되게 된다.

재판 직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연한 결과다”라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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