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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류미진 총경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특수본 '이상민 고발' 공수처 통보

"류 총경 직무유기 혐의 입증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특수본은 고발과는 별개로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에 박 구청장, 오후 4시에 류 총경을 소환했다. 참사 관련 피의자로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이달 7일 입건됐다. 류 총경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하면서 근무 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같은 날 입건됐다. 류 총경은 참사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이튿날 0시 1분 처음으로 보고했다.

류 총경은 압수 수색 집행 당시 개인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휴대폰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개인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해 9월 이후 사용 흔적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본은 “상황실 CCTV, 직원 진술 등을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을 확인해 직무유기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자동 입건됐다. 특수본은 전날 고발 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특수본은 이와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와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행안부 사무실 12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수사 사항, 필요성 등을 종합해 압수 수색 대상을 선정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입건해 근무 감독자로서의 역할과 사고 발생 후 대응 단계 발령 등 응급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인물은 8명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 서장은 21일 소환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불법 증축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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