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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인사 청탁 등 대가 뇌물 혐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노 의원은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관련 2000만 원 수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 알선 관련 1000만 원 수수(알선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한국철도공사 폐선부지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알선뇌물),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청탁 1000만 원 수수(알선뇌물) 등 2020년에만 총 6000만 원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3억 원가량의 현금에 박 씨가 건넨 돈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를 파악 중이다. 또 박 씨 측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해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노 의원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내용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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