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노 의원은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관련 2000만 원 수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 알선 관련 1000만 원 수수(알선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한국철도공사 폐선부지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알선뇌물),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청탁 1000만 원 수수(알선뇌물) 등 2020년에만 총 6000만 원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3억 원가량의 현금에 박 씨가 건넨 돈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를 파악 중이다. 또 박 씨 측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해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노 의원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내용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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