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납품단가연동제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로 불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납품액 일벙 비율 이상의 원자재에 한해 가격 변동분을 납품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정기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