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집무실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높은 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2010~2013년 13.8%였던 MKT의 영업이익률은 2014~2017년 32.5%까지 상승했다. 또 이 기간 매출이익률은 42.2%였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고 봤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 65억 원, 조현식 고문에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약 8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조 회장이나 조 고문에 대해선 “신단가 정책의 핵심 내용인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에 동일인 2세(조 회장과 조 고문)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며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신단가 정책 실행 과정에 조 회장 등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를 불과 50일(올해 말 시효 완성)을 남겨둔 상태에서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검찰은 수사에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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