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3필지에 대해 수사 의뢰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107개 사업 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1차로 투기성 거래와 위법 여부 검토 후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쳤다. 그 결과 확인된 내부 정부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필지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필지는 사업지구가 대외에 공표되기 전 거래된 건으로,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재차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자체 조사한다.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한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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