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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세번째 소환…핵심 피의자 구속 임박한듯

'이태원 현장책임자' 조사 막바지

증거인멸 우려 영장 청구 가능성

'윗선' 수사 확대도 탄력 받을듯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7일 입건됐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9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사고 현장 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특수본이 조만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박 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 가운데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은 건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외에도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 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도 이날 두 번째 소환 조사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증거인멸 등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서장과 박 전 부장 등은 특수본이 신병 확보에 나설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 실제 특수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 사유에는 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이후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실무진의 보고가 늦은 것일 뿐 직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한 참사 당시인 오후 11시보다 최소 20여 분 빨리 참사를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 “용산, 용산서장”이라고 말하며 처음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어 오후 10시 36분에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 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서장은 또 서울청과도 핼러윈 대비 경비 기동대 요청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의 주장이 모두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박 전 부장도 핼러윈 위험 분석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특수본 구속 수사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이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특수본도 수사 확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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