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헤어진 여성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회 전송하고,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공포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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