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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예정구역 늘리고 녹지확대 위해 규제 푼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통과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

도심 속 녹지 확대 위해 높이·용적률 규제 풀어

2016년 해제됐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된 동대문 일대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향후 서울지역 내 정비구역이 확대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최종 고시될 전망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시는 기존의 2025 기본계획으로는 서울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지난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됐다.

해당 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늘리고 공공기여 취지에서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등 도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지난 2016년 해제되었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는 한편 지역중심 이상의 지역 중 선별된 10곳(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등 총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가능구역이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범역을 말한다.



또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높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서울도심 도심부의 활력 넘치는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의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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