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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업무개시명령, 참여정부가 만들어…민노총 불법행위 끝나야”

“왜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국민이 피해봐야하나”

“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참여정부 당시 도입”

野 노란봉투법도 일방 상정…“거부권 건의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참여정부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사례를 들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운송거부가 오늘로 8일째”라며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불법파업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들여다보니 교통 안전에 기여한 바는 없었다”며 “오히려 민노총 가입비가 안전운임제에 포함돼있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한 번 들어주면 정권 내내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과 동업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조의 주장을 다 들어줬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노동운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나라냐”며 “화물연대 총파업은 특정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 투쟁이다. 이것이 곧 반헌법적 행태이고 민생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점검을 위해 인천 신항에 가보니 도로에 흉측한 못이 수백 개씩 뿌려져 있었다고 한다”며 “국가적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매일 시멘트 업계는 180억 원, 석유화학업계는 68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주유소 저장탱크가 말라가고 철강 산업은 지금까지 8000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왜 화물연대의 정치투쟁에 생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이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파업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책에서 당시 화물연대 파업을 ‘무리한 파업’으로 평가하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당연한 사고방식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따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참여정부에서는 화물연대가 파업하자 지도부 16명을 체포해 사법처리 하기도 하고 운행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파업을 무산시켰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그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반헌법적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날으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서 노란봉투법이지 사실상 귀족노조 불법파업 면책특권법”이라며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을 통해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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