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1일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세청과 관련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였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뒤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불법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면 가산세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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