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무부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이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든 주요 근거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촉법소년 범죄 증가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17년 이래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시야를 넓힐 경우 법무부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실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2012년 촉법소년 법원접수 건수는 1만 3339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 1만 2502건보다 많은 수치다. 이후 2013년 1만 건, 2014년 7236건으로 해마다 감소한 뒤 2016년 7030건으로 바닥을 찍고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년범죄의 흉포화 역시 근거가 모호하다고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의 경우 범죄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유의미한 통계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다.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에 있어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험적·과학적 연구나 검증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성숙도 변화를 근거로 하려면 형사책임을 위한 성숙도 평가 기준과 소년의 기본적 특징 변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촉법소년연령기준 현실화 방안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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