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0명을 입건해 이가운데 2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 총책 2명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국내 총책 C 씨는 중국 국적 총책 2명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에게서 9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산 조직폭력배인 동방파와 칠성파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붙잡혀 구속된 동방파 두목 D(54)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알선한 대가로 약 1억 7000만 원을 챙겼다. 칠성파 행동 대원 E(41) 씨는 C 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지 않도록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했다. 합수단은 E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이 조직은 범죄 수익금 약 2000만 원을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숨기기도 했다.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이다. 합수단은 세탁을 거친 범죄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고자 대포통장을 일일이 역추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를 활용했다.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은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이래 4개월간 총 93명을 입건하고 20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을 강제 송환하는 등 말단 조직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발본색원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