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1인 소상공인?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 보수 전 등급에 대해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하며 이번 신청은 이달 14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공통 제출 서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2022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올해 이미 납부한 고용 보험료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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