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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음란물 유포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공무원 퇴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성범죄와 동일 기준 적용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스토킹·음란물 유포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 결격 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댱되지만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해당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 퇴직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의 결격 사유는 지방공기업에도 적용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 공무원에 적용되는 국가 공무원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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