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의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9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52)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의 부동산 강의 수강생들에게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 30여 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다가구 주택 구매 후 리모델링으로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부동산 구매나 재건축 사업에 쓰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이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