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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더 쉬워진다…15만 '아파트지구’ 역사 속으로

1970년대 아파트 공급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폐지

여의도·잠실·압구정 등 1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용적률·높이·용도 등 규제 추가 완화…“주택 공급 확대”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14곳 현황./사진제공=서울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도입했던 서울 ‘아파트지구’ 제도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향후 아파트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가락·반포·서초·압구정·여의도·잠실·이수 등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 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한 대책이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근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택용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고 중심시설용지에는 주택 건설이 불가능했다. 아파트지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 부합하지 않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결국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모든 용지는 획지로 바꾸면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은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전환을 허용한다. 단 용도 완화에 따른 5∼10%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최고 높이는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하지 않았다.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에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는 91개 필지다. 개발 잔여지는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해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을 적용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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