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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인세 내리면 대기업만 특혜…11일 이상민 해임 처리"

의총 소집…"예산안 합의 불발돼도 李 해임 처리"

"금투세·상속세·주식양도세 모두 소수 특권층稅"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11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 예산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자당 의원들에 공지를 보내고 “협상이 타결되면 11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 만큼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11일이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을 소집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이라도 열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 법인 84만여 개 중 연 3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이라며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도 모두 소수 특권층만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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