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통지를 받는 대로 불수용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후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의 (박 장관)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만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0·29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관계 부처 장관을 해임하려하는 시도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약 하루 걸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를 거치면 오늘 안에 (거부 의사 표명이)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께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이것으로 8번이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3번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적 있다. 나머지 5번의 경우 장관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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