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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동 주택 보유세 941만→490만원…고가주택 큰 수혜

■내년 공시가 14년만에 하락…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강남구 10.68%↓ 서초구 10.58%↓

고가주택 밀집지 공시가 하락률 커

33억→30억 역삼동 주택 715만원↓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액 상향에

마포 동교동 주택 352만→257만원

공정가액비율 조정, 추가완화 기대도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하락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14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주택. 2022.12.14 mjkang@yna.co.kr (끝)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내년 공시가 하락 폭이 가파른 서울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30% 이상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8.55% 하락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올해 상승률(10.55%)과 비교하면 무려 19.1%포인트 차이가 난다. 경기(-5.41%)와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등도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하락률이 컸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표준주택 공시가가 크게 내려간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0.68%, 10.58% 하락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송파구(-9.89%)와 강동구(-9.46%), 용산구(-9.84%), 마포구(-9.64%), 동작구(-9.38%) 등도 서울 평균(-8.55%)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하향 조정이 꼽힌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표준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당초 로드맵상 목표치인 57.9%에서 2020년 수준인 53.5%로 4.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다시 2년 전으로 환원하면서 하락 폭도 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올해 단독주택 가격은 지표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단독주택의 누계 상승률은 2.51%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1.86% 올라 하락세를 이어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땅과 공동주택의 중간 성격으로 땅값이 안정적인 만큼 급락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하락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 표준주택 보유세는 올해 2263만 7934원에서 내년 1549만 197원으로 31.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는 올해 33억 8100만 원에서 내년 30억 1500만 원으로 10.83% 하락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B 표준주택의 내년 공시가는 16억 5500만 원으로, 올해(21억 5600만 원)보다 23.24%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올해 941만 4504원에서 내년 490만 9491원으로 47.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공시가 12억 3800만 원인 마포구 연남동 C 표준주택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34.1% 낮은 278만 5278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포구 동교동 D 표준주택의 경우 올해에는 공시가 13억 800만 원으로 62만 8992원의 종부세를 포함한 352만 2312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가 11억 94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257만 5098원만 납부하면 된다. 강북구 수유동 E 표준주택도 내년 공시가 10억 6000만 원으로, 종부세를 제외한 220만 1528원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보유세 부담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없애고 일반세율(0.6~3%)을 낮춰 단일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45%)보다 낮출 방침이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내리는 방안을 확정하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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