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
2년 넘게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찬사와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물론 세세하게 따져보면 공과가 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글로벌 팬데믹 사태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다방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첫 번째는 기존에 개발된 백신·치료제를 도입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었다. 자국의 기술력으로 백신·치료제를 확보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을 것이다. K방역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에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위한 최선의 대응을 했다. 또 국내 기술력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 비록 질병의 세부 상황이 변화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는 못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과 셀트리온의 치료제를 확보함으로써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했고 K바이오의 우수성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들 과정에서 확보한 기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예측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담당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 징계받거나 국비가 투입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관여 제약 회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한다면 ‘앞으로 혹시 다시 올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누구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려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다. 코로나19 감사에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 고의로 세금 유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팬데믹 상황에서의 백신이나 치료제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노력은 존중돼야 한다. 예측이 빗나가 재고 비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면책돼야 할 것이다. 특히 자국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패는 원인을 파악해 향후 개발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부분에 대해 공유하는 것인 만큼 실패라는 과거의 결과보다는 미래의 대응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팬데믹 대응에 대한 정부의 감사도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에 필요한 교훈과 참고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즉 일반 감사와 같이 신상필벌을 목표로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이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 많은 의료 공무원이 해임과 강등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받았고 의료계는 격분했다. 이는 의사 공무원 등이 질병관리본부를 떠난 계기가 됐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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