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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위기징후 학생 조기 발굴·통합 지원"

장상윤 "현 체제로는 복합 어려움 해소 한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복지안전망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위해 대학·지자체 역할 강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각 부처의 사업별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초학력 미달, 우울·불안,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을 복합적으로 겪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개별 사업별 지원 체계로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위기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는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지원 이력 수집·관리 근거와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학생·보호자의 동의 절차 등이 담긴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된다.



교육부는 법 제정과 함께 선도학교 100개교와 시범교육지원청 17곳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114개인 교육복지안전망을 내년에 156개로 확대하고,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5년 간 13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에 감안해 ‘평생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닌 대학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평생학습을 활성화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이같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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