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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세제 혜택 제공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신규 등록임대 때 2가구 이상 필요

15년 이상 임대 시 가액요건 완화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 때 폐지 수순을 밟은 장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복원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형 아파트의 등록임대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를 복원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내 주택 제고 중 높은 아파트 비중(약 60%)과 임대 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 강화로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차단했다. 개인과 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등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85~100%, 전용 60~85㎡는 취득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세제 혜택 대상인 주택 취득 가액요건은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다.



또 장기공급 유도 차원에서 현재 임대 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15년 이상 확대할 경우 가액요건은 수도권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 차익의 20%포인트)도 배제할 계획이다.

기존에 1가구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추가로 1가구를 등록하면 2가구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끌어낼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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