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으면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나 제시한 합의 시한을 지나서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이 최후통첩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여야의 예산안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김 의장이 기존에 제시한 최후 중재안을 토대로 최종 합의안을 사실상 작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한 '1%포인트 하향' 중재안을 내놓았다.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야가 끝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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