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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부동산 규제지역 확 바꾼다

野 '주거복지특별위' 27일 출범

조정대상·투기지역 등 단순화

규제 1·2 지역으로 명칭 변경

일방 지정 따른 시장 혼란 방지

내년 1월 관련법 개정안 발의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규제지역제도는 대출과 청약·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정책이지만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팔을 걷어붙였고 정부 또한 줄곧 규제지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온 이상 개선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특별위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가칭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시장 과열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제1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춰 청약·분양 등 신규 주택 시장의 과열을 가라앉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분야까지 옭아매 상위 단계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선안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규제2지역은 재고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시장의 과열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금융, 전매 제한, 청약, 정비사업 관련 규제 내용은 유지하되 현재 조정대상지역 규제 가운데 세제 분야 내용을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도맡는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투기 지역은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등 둘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와 기재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정심 심의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내년 1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주택·소득세·종부세·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크지만 규제 효과가 중첩되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3종 규제지역’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를 2단계로 단순화해 규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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