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10·29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참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신 의원이 DMAT 인력에 요구되는 교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신 의원에게 닥터카를 제공한 DMAT팀이 소속된) 명지병원에 따르면 명지병원에서는 DMAT에 근무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자격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3명의 DMAT이 탑승해 30일 오전 1시 30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던 닥터카가 신 의원의 요청으로 우회해 그를 태우면서 도착이 지연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출발 이후 신 의원의 전화를 받고 우회해 그를 태웠고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던 신 의원은 닥터카 탑승 사실이 밝혀지자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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