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413가구를 사들인 뒤 35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물색했다. 이들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 413가구를 사들였다.
이들이 피해자 총 118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312억 원에 달한다. 일당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A씨는 현재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또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아 총 35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위반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놓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고의로 다량의 빌라를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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