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기한이 일주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주요 입법 현안에서 입장 차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대안 입법 없이 일몰돼 현장 혼란이 심각함에도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1일 여야는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입법을 방치하자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정기 감독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해법은 당장의 처벌만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국회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제도가 폐지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초 여야는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덩달아 일몰되고 말았다. 국회는 약 11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는 없애버린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예산안 논의를 위해 정기국회 직후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8일부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법안 등의 논의를 위해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유지를 위한 방탄 국회”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설 연휴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의 강경 대치만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등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한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며 기한의 절반을 날린 10·29 참사 국정조사 역시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자당 전주혜·조수진 의원에 대한 촬영 의혹을 이유로 당시 2차 기관 보고를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4일과 6일 예정된 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쟁만 깊어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화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뿐 아니라 우리도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상대를 때려잡자고만 하면 민주주의는 죽는다. 군자는 화합과 단결로 나아가는 법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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