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10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전 빗썸 의장 1심 무죄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상장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상장되지 않았다.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재판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 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