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상장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상장되지 않았다.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재판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 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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