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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만 전매제한 3년…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정부 '1·3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서울 4개구만 남아

尹 "수요규제 속도감 있게 풀라"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없앤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저해 요인 및 청약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상한선 12억 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특별공급분양가 기준(9억 원),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규제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국토부는 전날 개최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5일 0시에 발효된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3년,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서울 연접 경기 지역은 1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를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외부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는 제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포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공공분양주택 뉴홈 등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개시 △GTX-A 시험운행·자율주행 등 교통 혁신 실현 △건설노조·화물연대의 불법행위 근절 △교통·건설 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며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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