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도한 요구해'…장애인 폭행한 활동지원사,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마구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모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지난 2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는 B(29)씨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다 B씨와 다투게 되자 침대에 누워있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물과 반찬을 얼굴에 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고는 B씨를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보여주며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나를 죽여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