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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영토 침범 도발시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대통령실 “9·19합의 위반 일상화 돼”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 정지'만 가능

“다목적 합동 드론 부대 창설” 지시도

연내 소형 드론, 스텔스 무인기 생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합동 드론부대 창설 및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9·19합의)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합의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남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 발전 관련 사항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남북합의서’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의미한다.

즉, 대통령이 2018년 체결된 9·19군사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식으로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파기나 무효를 선언한 남북 간 합의가 없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소총조준사격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 “합동 드론부대 창설하라”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가 어려운 소형드론의 연내 대량생산 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신속한 드론 킬러 체계 개발 등이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드론부대의 경우 이미 2018년 창설됐는데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드론부대는 지상작전사령부 위주라 실효적 훈련이 거의 없었다”며 “다목적 드론부대는 이런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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