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주한 A씨(41·중국 국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격리장소로 이송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시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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