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경찰, 코로나 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남성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주한 A씨(41·중국 국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격리장소로 이송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시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