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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개혁입법 산넘어 산

[교육부 업무보고]

자율성 확대 등 4대 교육입법 추진

野·진보 교육계 반발 극복 과제로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정치권, 특히 야당의 협조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5일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교육자유특구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이다.



특히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과 진보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과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가진 예산과 지도·감독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면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역시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교육개혁 입법 과정에서 교육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야당·교육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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