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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확대·대체근로 허용 추진…금기로 방치된 낡은 규제 '메스'

[고용부 업무보고]■노사 첨예 쟁점안도 테이블에

경사노위 거쳐 정부안 6월까지 마련

자율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개정

5인미만 '근기법' 적용도 본격 추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용부




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파견제도에 메스를 댄다. 파견제 손질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노사정이 논의 테이블 위로 올릴 수 없는 금기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과거 제도를 그대로 두다 보니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적대적 노사 관계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규범 현대화’ 세부 과제로 파견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현되고 파견과 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 대상 확대로 제시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를 만든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고용부에 권고한 정책이다. 그동안 노사는 적법한 파견 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현재 파견근로 허용 업종은 32개다. 이외 업종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나 명령을 하면 불법 파견이다. 최근 법원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경향이 짙은 분위기다. 경영계는 달라진 작업 환경과 노사 갈등을 고려해 파견 허용 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파견 가능 업종 근로자가 파견법으로 보호되는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도 편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파견제도로 노동 착취를 해왔다며 허용 업종 확대를 반대해왔다. 파견과 직접 고용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사의 또 다른 ‘뇌관’인 대체근로제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체근로제 개편은 경영계가 일명 대항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현행법은 쟁의행위 시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경영계는 미국 등 해외에 비해 대체근로제가 엄격하다고 비판해왔다. 또 현행법과 제도는 사업장 점거 규율이 약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 노사 간 장기간 분쟁이 심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고용부는 두 가지 사안이 노사 모두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노동 개혁 과제와 달리 정책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우선 이달부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에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논의를 토대로 6월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전문가 논의를 거쳐 6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도 개선 여부를 두고 노사가 심하게 대립해왔다. 경영계는 형사처벌이 과도하고 법 준수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청해온 반면 노동계는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등 처벌과 규제보다 자율 예방 안전체계 중심으로 산업 안전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고용부는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과 정부 감독 능력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근로 보호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이 아니라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하는 안부터 경사노위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2~3년간 코로나19 사태, 최저임금제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이 전면 적용을 받아들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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