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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용산서·경찰청 등 10곳 압수수색

혐의 입증 증거 추가 확보

경찰 메신저 등 분석 방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10일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일부 피의자들을 넘겨받은 검찰이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등을 압수 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등 10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의 압수 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박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 내역과 내부망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용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 수색은 특수본 출범 직후인 지난해 11월 이뤄진 압수 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한 차례 확보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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