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첫 ‘대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적법한 광고비”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혜”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성남FC가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유치한 데 대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주된 쟁점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겸직하면서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성격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인수한 성남FC가 자금난에 처하자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성남시에 수십 억 원의 후원금을 내면 일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이 오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즉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제3자’인 성남FC가 ‘뇌물’인 후원금을 수수한 구조로 혐의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정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맡으면서 후원금 모집을 주도했다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적용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했다고 한다.
또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원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쓰던 네이버·다음 등의 e메일도 통신 조회 영장을 통해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FC가 받은 돈은 애시당초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는 입장이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거쳐 받은 대가를 ‘무상의 후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토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별개의 행정 절차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이달 중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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