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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 '3자 뇌물죄' 법리 공방…李, 부정청탁·대가성 입증이 관건

■檢 vs 李 주요 쟁점은

檢 "정치적 이득 위해 기업과 접촉"

대법원 판례 검토…혐의 입증 자신

李 "후원금 아니라 적법한 광고비

토지 용도변경도 별개의 행정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첫 ‘대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적법한 광고비”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혜”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성남FC가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유치한 데 대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주된 쟁점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겸직하면서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성격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인수한 성남FC가 자금난에 처하자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성남시에 수십 억 원의 후원금을 내면 일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이 오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즉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제3자’인 성남FC가 ‘뇌물’인 후원금을 수수한 구조로 혐의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정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맡으면서 후원금 모집을 주도했다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적용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했다고 한다.

또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원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쓰던 네이버·다음 등의 e메일도 통신 조회 영장을 통해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FC가 받은 돈은 애시당초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는 입장이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거쳐 받은 대가를 ‘무상의 후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토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별개의 행정 절차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이달 중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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