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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세요" 임대아파트 하자 논란…국토부, 전수조사 실시

이달 12일부터 조사…최근 4개월 입주 5000여 가구 대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국토교통부가 이달 12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하자보수 처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 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 운영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4개월 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과 주거 서비스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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