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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제도 개선, 입법 조치는 요원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국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나 후속 입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사고 발생 1년을 맞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사망한 근로자 6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도 추모식을 찾았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청에서는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 안전 다짐대회’도 열렸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1주기인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참사 이후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나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안전 강화를 위한 11건의 관련법 개정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책임자 처벌도 진행형이다. 가장 책임이 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벌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비공개 청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처분을 미루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8개 전동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입주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발생한 중도금 이자를 면제하며 △광주 서구의 평균 전세가에 기반한 무이자 주거지원금을 제공한 상태다. 단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현재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 전면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철거 작업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완공은 2027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이 현대산업개발이 3월부터 진행할 습식 절단 해체 공법이 많은 분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철거 작업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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