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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종료

檢, 연이틀 대대적 강제수사

수사결과 앞둔 특수본 '곤혹'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일부 피의자들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청을 상대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밤 12시 사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 정보관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자료가 방대해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경찰 내부 메신저와 메일 기록 등을 입수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10일에도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을 제외한 9곳의 압수수색은 10일 밤 약 10시간 만에 종료했지만, 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추가 압수수색이 예정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함께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본은 출범 74일 만인 오는 13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검찰이 연이틀 고강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첫 대형 사건이다. 앞서 특수본은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서울 용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해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구속 송치하고 용산서 112상황팀장과 용산서 소속 직원은 불구속 송치했다. 3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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