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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대重 노사, 6000억원대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

퇴직자 포함해 지급대상만 3만5000명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60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유사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지난 2012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면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퇴직자로 총 3만5000여명에 달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불어난 이자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부담해야할 액수는 6000억원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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