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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청약·환불 쉬워진다

이달부터 부동산원이 업무 맡아

허위광고·환불 지연 등 피해 줄듯

한국부동산원 전경.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업무를 맡는다. 시행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분양하면서 주거용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을 미루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이달부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청약 의무 대상을 기존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진 않았으나 청약홈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기능은 완성한 상태다.



생활숙박시설은 단기 임대와 취사 등이 가능한 상품으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다. 주택이 아닌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다주택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경쟁률이 최고 6004 대 1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받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거나 일부 분양 현장에서 청약신청금 환불이 한 달가량 지연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다.

부동산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광고 내용을 부동산원에 송부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분양 광고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시 청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 광고 점검, 청약 오류 검증 외에 그동안 문제가 된 신청금 환불도 부동산원에서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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