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정산’ 등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던 걸그룹 이달의 소녀가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이 일부 멤버에 대해서는 패소 결정을 내리며 그룹 활동이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 효력이 정지되는 멤버는 희진·김립·진솔·최리다. 이들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인 이날부터 자유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소속사와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멤버 4인은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데 반해 5명은 1~2년 전께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는데, 법원은 변경된 조항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츄 측은 “수익은 3대7로 나누면서 비용은 5대5로 정산하는 계약이라 최종 정산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는 취지로 먼저 계약 해지 소송에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소송에 참여했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다 함께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했으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소녀는 이달 3일로 예정했던 신보 '디 오리지널 앨범 0'(The Origin Album 0) 발매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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