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조수연)은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 연인인 A씨와 교제 당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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