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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살다 양도세 '폭탄'…法 "세대분리해도 한집에 살면 1세대"





서류상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생계를 함께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판단해 동거가족의 보유 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2년 후 같은 지역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살았다. 2015년부터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A씨 아들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사들이고 12월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던 만큼 A씨 세대의 소유물에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를 포함한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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