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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절반 “눈치 보여서 휴가 못 쓴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고용 안정성·임금 낮을수록 휴가 못 써”

직장인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서울 여의도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월요일, 토요일, 징검다리 휴일 앞뒤로는 연차를 못 쓰게 하고 평일에만 쓰라고 하네요.”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의 55.6%가 이같이 답변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4.0%), 월 500만원 이상 임금 노동자(90.2%) 등 회사 규모가 크고 임금이 많을수록 휴가를 쓰는 데 제약이 적었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여름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0%)·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 노동자(35.5%)를 크게 웃돌았다.

여름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0%)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2.9%였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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