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이틀 동안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서 이틀 동안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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