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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 기사 폭행' 2심서 이용구 전 차관에 실형 구형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1심 집행유예…항소심 선고 3월9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3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안전히 귀가시키는 일을 담당한 택시기사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택시기사에게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는 인정하면서도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는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근처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직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3월9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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