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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이태원 참사 분향소 접근금지 다음달 6일 결론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이 보수 단체를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제출한 접근금지 신청 내용과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요청한 접근금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신자유연대 측이 희생자들을 조롱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 등의 내용을 다음달 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했다.

재판에서 유가족협의회 측은 “유가족의 추모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며 신자유연대 측이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언어와 확성기 소음으로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추모 감정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한 적이 없다”며 “추모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유가족협의회 측에서 49재만 끝나면 철수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 언론에서는 베레모를 쓰고 춤을 췄다고 보도했는데 이도 사실이 아니라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 측에 확성기를 사용한 횟수와 구호 내용,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올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6일까지 결정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4일 녹사평역 인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신자유연대는 해당 분향소 옆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이들의 분향소 접근과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가족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급박하게 준비를 한 결과, 재판부에서 신자유연대 측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보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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