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신 중절 강요' 가수 김정훈, 前 여친에 1억 손배소 패소

임신 사실로 협박,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가수 김정훈. 연합뉴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